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76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9576 |
|---|---|
| 제안일 | 2025년 4월 3일 |
| 제안자 | 허성무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2017년 이후 지방의 주력산업인 조선ㆍ자동차 산업 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전국적인 균형발전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지방에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두며, 현행법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관하여 해당 특별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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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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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