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76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9776 |
|---|---|
| 제안일 | 2025년 4월 14일 |
| 제안자 | 이성윤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등본을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송달함. 이 경우 임명권자로서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피소추자를 해임할 수 없음.
그런데 탄핵 대상 공무원 중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인(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은 임명권자가 없음. 이들에 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소추의결서 송달 이후에 스스로 사직할 수 있는지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징계절차로부터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 취지를 고려하여 법문언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 피소추자는 사직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법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탄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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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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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