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70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570
제안일2025년 4월 3일
제안자신영대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4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전통적으로 가족이나 친족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를 형사 문제로 처리하지 않고, 가급적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그러나 최근 가족과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 범죄가 증가하고, 친족간의 범죄라고 해서 피해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이 덜 하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음에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도 친족간 관계의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시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되고, 가족 구성원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의 원칙과 국가의 형별권 보장을 제고하고 친족간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가족 구성원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하고자 함(안 제328조?제344조?제365조 삭제, 제354조 및 제36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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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신영대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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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8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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