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92
| 의안번호 | 2209592 |
|---|---|
| 제안일 | 2025년 4월 4일 |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등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도록 세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거나 늦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 「대한민국헌법」 및 「국회법」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는 있는 점을 참고하여 선거일 공고에 관한 보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4일 이내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하되, 이때까지 공고하지 않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및 같은 항 단서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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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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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