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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0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803
제안일2025년 4월 14일
제안자박범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1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대사회에서 기업, 단체는 법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를 소지하는 반면, 개인은 거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를 입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현행법상 당사자는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통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점유, 관리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흡, 법원의 소극적 운용 등으로 인해 문서제출명령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간접점유 포함), 관리, 보관하는 사람은 그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의 제재를 다양하게 규정하여 문서제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른바 ‘증거의 편재’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344조 등).

주요내용

가.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간접점유 포함), 관리, 보관하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4조).
나.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문서 등 자료의 점유, 관리, 보관 여부와 제출하지 아니할 면제사유의 존부 등에 관하여 당사자 등을 신문할 수 있고, 예외사유가 없는 한 문서제출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347조).
다.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면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347조의3).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47조의6).
마. 당사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안 제3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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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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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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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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