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를 예방하고자 제5조의3에 따른 조합원의 모집신고 또는 제42조제4항에 따른 공급신고 없이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임차인 또는 예비임차인(그 실질이 향후에 임차인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모집하거나 임차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투자자 등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허가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정할 경우, 그 범위를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반사실을 모르고 위반건축물을 매입했거나, 즉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하위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 수를 12인으로 하며, 위원 중 6인을 국회 추천으로 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개편함으로써 위원회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사고원인의 신속한 규명과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은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하여 업무정지 기간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위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으므…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조치 결과를 6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여 재발방지대책의 시의성있는 이행에 기여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4분의 3 이상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빈집의 범위에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비어있는 건축물이 방치되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토지소유자에게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기구로 격상하고 국토교통부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요건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회의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의제함으로써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한 임차인이 과태료를…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품질을 향상하며,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민간임대협동조합 설립 전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안정성은 높이고,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규제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 계획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10만 명이 넘지 않는 도시에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신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러한 절차를 사전에 알지 못해 계약을 맺거나, 일부 공인중개사가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주택이 신탁…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로 구분 규정하고,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 인한 전력시장 영향과 천연가스 수급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료제출의무 강화, 해외재판매 행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사고 등 대응을 위한 종합병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을 국제적 공항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안전점검 분야를 신설하고,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규정을 위반행위에 따라 정비하는 한편,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