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56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756
제안일2025년 4월 11일
제안자김도읍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14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1월 1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통합심의 신청 시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있고, 통합심의 대상으로 건축심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광역교통대책,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사업계획승인 지연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교육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등 타 부처 심의 사항은 통합심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별로 통합심의 대상이 달라지거나 절차 중복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지연 문제가 심각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행정절차의 지연에 따른 공사비 인상은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며 그 부담을 결국 국민에게 전가됨은 물론, 건설경기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6호ㆍ제7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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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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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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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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