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9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790
제안일2025년 4월 14일
제안자권영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1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령에서 허가권자는 법률 등에 위반되는 건축물ㆍ대지의 건축주ㆍ소유자 등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되, 소유권 변경, 위반사항을 사용승인 이후 확인한 경우 등 하위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정할 때, 그 하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하로 감경 기한을 규정하고 있어 위반사실을 모르고 위반건축물을 매입한 선의의 피해자의 감경 혜택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허가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정할 경우, 그 범위를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반사실을 모르고 위반건축물을 매입했거나, 즉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하위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감경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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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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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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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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