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96
| 의안번호 | 2209696 |
|---|---|
| 제안일 | 2025년 4월 10일 |
| 제안자 | 윤종군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권고 또는 건의한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시흥 교량 거더 붕괴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의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된 지 8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은 저조한 상황임. 최근 발생한 안성 교량 거더 붕괴사고 원인으로 시흥 교량 거더 붕괴사고 당시 지적되었던 원인들이 마찬가지로 제기되며 재발방지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조치 결과를 6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여 재발방지대책의 시의성있는 이행에 기여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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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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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