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35
계류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9735 |
|---|---|
| 제안일 | 2025년 4월 11일 |
| 제안자 | 윤종군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었으나 건설사업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법적 근거 없이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2023년 명단 공개를 중단하였음.
그런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명단 공표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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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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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