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4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540
제안일2025년 4월 2일
제안자허종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 6000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적 규모의 수용능력을 가진 공항임에도 인근에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 없는 등 주변지역의 열악한 의료인프라로 인해 항공사고나 국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그런데 영종도 등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의 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 종합병원을 유치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막대하여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사고 등 대응을 위한 종합병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을 국제적 공항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0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