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발전기금, 장학금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금에 대하여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종업원등 또는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기부를 활성화하고 이를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대출 이자의 지원 등에 쓰이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으로 인한 구조적 환수 문제와 이에 따른 행정 비효율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기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근로장려금의 지급 방식을 연 1회 정기지급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혁신도시ㆍ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투자액 및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감면한도를 정하여 5년간 법인세를 감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분의 100,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정보제공기관 등이 처리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정보보유 기간 제한 등 안전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금융사기 예방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법률…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녀세액공제금액을 1명인 경우 연 50만원으로, 2명인 경우 연 110만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11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8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각각 상향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40만원…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ㆍ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 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기구, 신체보조기구 등과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한 기구 등을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매년 9월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재추계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재추계 결과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여 세수추계 오류로…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 또는 결과에서 창출ㆍ파생되거나 신성장 분야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획재정부장관이 총 전력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해당 지방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협 등 조합법인의 지역사회 환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을 새로이 규정하고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하여 그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서민금융의 정책적 목표를 확장하고 서민 생활 안정 및 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다만,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신기술 기반 창업ㆍ벤처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2026년에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기존과 같이 감면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어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