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22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4022 |
|---|---|
| 제안일 | 2025년 11월 7일 |
| 제안자 | 이건태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과정 및 결과를 알 수 없어 투명성과 책임성 결여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5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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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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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