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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4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943
제안일2025년 11월 6일
제안자이용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 소득공제 150만원이 설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도록 변동이 없었음. 그 사이에 명목 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소득 세수는 5배가 늘어나는 등 사실상 근로소득 증세의 효과를 보이고 있음.
이를 바로잡고자 소득공제액을 17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2개국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영하고 있음. 지난 15년간 물가가 40%가 상승하였으나, 현행 소득세법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명목 소득만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그 부당함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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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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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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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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