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46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4046 |
|---|---|
| 제안일 | 2025년 11월 10일 |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지방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도청을 각 지방의 거점이 되는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혁신도시ㆍ도청이전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규정이 없음.
그러나 혁신도시ㆍ도청이전신도시의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 규정 마련이 필요함.
이에 혁신도시ㆍ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투자액 및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감면한도를 정하여 5년간 법인세를 감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분의 100,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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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