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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3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932
제안일2025년 11월 5일
제안자엄태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어업인 경영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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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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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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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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