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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03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003
제안일2025년 11월 7일
제안자안철수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1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1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등 14종의 압류금지 재산과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등 3종의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징수법」에서는 농ㆍ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의수족ㆍ지팡이와 같은 신체보조기구와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한 소방설비 등도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징수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압류금지 재산은 체납자의 최저생활 및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법률 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국세징수법」과 같이 압류금지 재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ㆍ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 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기구, 신체보조기구 등과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한 기구 등을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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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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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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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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