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외에도 월권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도 처벌하여, 공무원의 직권행사의 엄정성과 준법성을 기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회의록 공개 등과 관련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대법관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등이 어깨띠, 표지물,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 가까운 거리(2미터 이내)에 두고 하는 방식도 허용함으로써 선거운동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법 규범력을 제고하고,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18세 이상의 국민이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청원하고,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신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의 일부를 고치자는 법안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 2026년 4월 18일 대안반영폐기.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ODA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찰청장이 범죄예방 등 경찰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매년 치안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서의 폐지ㆍ축소와 소속 경찰공무원의 정원 감축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치안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권을 실질…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안…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간사 선임을 위원장이나 다수당의 재량에 맡기지 않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간사 1명을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범죄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겪게 되는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간접점유, 관리, 보관을 포함함)하는 사람은 그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소송비용 부담, 패소판결 등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문서…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에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도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특별검사 사무를 추가하고, 특별검사를 국회의 출석ㆍ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 대상에 명시하여 국회가 특검 운영을 직접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한 규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규제가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에 해당하여 신설 또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소명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방 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