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83
| 의안번호 | 2213083 |
|---|---|
| 제안일 | 2025년 9월 17일 |
| 제안자 | 박주민의원 등 21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과 원인, 인과관계 등에 대해 증거를 제출해야 하지만, 차량 결함 등 제조물의 하자에 대한 소송,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료과실에 따른 의료분쟁 등과 같이 전문적이고 자료가 방대하며, 일반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의 경우, 이른바 ‘증거의 편재’ 또는 ‘증거의 불균형’ 문제에 따라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점유, 관리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문서제출명령이 거의 유일한데, 현실적으로 문서제출명령으로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위반에 따른 제재도 미흡하여 증거의 편재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간접점유, 관리, 보관을 포함함)하는 사람은 그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소송비용 부담, 패소판결 등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문서 등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증거의 구조적인 편재를 완화하고 변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신의에 따라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
주요내용
가.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간접점유, 관리, 보관을 포함)하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4조).
나.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면제사유의 존부 등에 관하여 당사자 등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7조).
다. 법원은 제3자에 대한 문서 등 자료제출 신청이 있는 경우,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신문하여 문서 등 자료제출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347조의2).
라. 법원이 문서 등 자료제출명령을 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면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7조의4).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47조의7).
바. 당사자가 법원의 문서 등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49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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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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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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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