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49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3049 |
|---|---|
| 제안일 | 2025년 9월 17일 |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 제외)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범위를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정함에 따라, 계속되는 출생률 저하로 인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될 필요성이 높은 시ㆍ군ㆍ구임에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방 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개정).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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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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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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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