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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7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074
제안일2025년 9월 17일
제안자이종욱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를 시ㆍ군ㆍ구로 규정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市)에 속한 일반구 내지 농촌지역은 인구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체 시의 인구가 감소되지 아니하면 해당 일반구 등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에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도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1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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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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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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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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