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7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079
제안일2025년 9월 17일
제안자김용민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진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는 일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 적용 범위와 판단의 근거가 매우 모호하여 자칫 비리나 범죄를 저지른 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한편, 노동자가 임금체불 또는 직장 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호소하는 행위가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함. 이는 각종 사회 고발 활동 및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사회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307조제1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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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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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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