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조건 지우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1월 15일 발의대표발의 김윤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제도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1월 15일 발의대표발의 안상훈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자활급여의 내용과 자활복지개발원 및 지역자활센터 업무에 상담 및 사례관리를 추가하여 자활 관련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1월 15일 발의대표발의 이수진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1월 15일 발의대표발의 안상훈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국내에서 거주했던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 사이에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1월 15일 발의대표발의 이수진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1월 15일 발의대표발의 이수진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1월 15일 발의대표발의 이수진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경우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1월 15일 발의대표발의 안상훈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여 연금 재정 위기의 급한 불씨를 끄는 동시에, 다음 연금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1월 14일 발의대표발의 이헌승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노인의 날’이라는 기념일의 명칭을 ‘어르신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1월 13일 발의대표발의 신영대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1월 10일 발의대표발의 허성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원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의 사업 등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현행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1월 10일 발의대표발의 김예지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처우개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1월 10일 발의대표발의 송기헌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수권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1월 10일 발의대표발의 송기헌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수권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1월 9일 발의대표발의 송기헌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1월 9일 발의대표발의 송기헌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1월 8일 발의대표발의 박희승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가 시설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규정을 법률로써 명시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함으로써 노인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1월 6일 발의대표발의 한정애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간소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잔여재산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현재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에 대해서는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부칙을 함께 개정하고…

    복지·연금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1월 6일 발의대표발의 한정애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현재 시설에서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에 대해서는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법률 제17791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복지·연금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1월 6일 발의대표발의 한정애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현재 시설에서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에 대해서는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법률 제17776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복지·연금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