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제도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활급여의 내용과 자활복지개발원 및 지역자활센터 업무에 상담 및 사례관리를 추가하여 자활 관련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국내에서 거주했던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 사이에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경우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여 연금 재정 위기의 급한 불씨를 끄는 동시에, 다음 연금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인의 날’이라는 기념일의 명칭을 ‘어르신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의 사업 등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현행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처우개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수권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수권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가 시설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규정을 법률로써 명시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함으로써 노인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간소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잔여재산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현재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에 대해서는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부칙을 함께 개정하고…
복지·연금자동분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시설에서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에 대해서는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법률 제17791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복지·연금자동분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시설에서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에 대해서는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법률 제17776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복지·연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