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70
| 의안번호 | 2207470 |
|---|---|
| 제안일 | 2025년 1월 13일 |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활동지원인력의 기피 현상으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가족에게 돌봄 부담이 전가되어 가정의 경제활동 및 생계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단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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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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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20: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