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35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535
제안일2025년 1월 15일
제안자이수진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단체,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노동 관계법령 전문가, 그 밖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됨.
그러나 실제로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주로 협회 또는 시설 등의 장이나 임원, 노무사, 기업 소속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고 있음. 따라서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노동자의 입장에서 진정성 있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서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이에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경우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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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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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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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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