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35
대안반영폐기
복지·연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7435 |
|---|---|
| 제안일 | 2025년 1월 10일 |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1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처우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효과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처우개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및 제3조의3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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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