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57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357
제안일2025년 1월 8일
제안자박희승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령은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난립 방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 설치자로 하여금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임차를 통한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는 현행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타인의 사유지를 임차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이는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낮추어 시설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시설의 빈번한 설치ㆍ폐업ㆍ이전 또는 소유주 변경 등으로 입소 노인에 대한 안정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노인돌봄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저해할 가능성이 큼.
이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가 시설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규정을 법률로써 명시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함으로써 노인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