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25

대안반영폐기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525
제안일2025년 1월 15일
제안자안상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16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3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모호한 법조항으로 인해 재정적 지속가능성 관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장기’를 70년 이상의 기간으로 명확히 하고, 장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재 국민연금은 2041년 수지적자가 시작되어 2056년 기금소진 예정으로, 현 20-30대 청년들은 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급격한 보험료 상승을 부담해야 함. 실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9%)은 OECD 주요국 평균 보험료율인 18.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소득대체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이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여 연금 재정 위기의 급한 불씨를 끄는 동시에, 다음 연금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및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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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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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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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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