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자가 기계ㆍ설비등으로 인하여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주가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중지권의 주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ㆍ보관에 드는 비용 절감, 의료이용 시간 단축을 통한 환자 만족도 제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뿐만 아니라 비대면진…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영양관리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신 중지 시 약물의 사용을 허용하고 사유의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지를 허용하는 한편,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하여 여성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자에게는 출고량, 소비량 및 소비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회수계획량, 회수되는 식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는 회수계획과 미회수 되는 식품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하는 회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
보건·의료자동분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 재난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폭염, 폭우, 폭설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확대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수술 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가…
보건·의료자동분류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감 소속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이 있는 교직원의 치료, 요양, 휴직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감은 교직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 요양 권고, 직권 휴직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민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심리적 불쾌감 또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에 따라 간호사의 적정 업무량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종별ㆍ근무조별ㆍ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의 배치기준과 재정 지원의 내용을 함께 담아 의료현장과 복지전달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
보건·의료자동분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응급의료기관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첨단재생의료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지원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적 소아진료체계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진료체계의 지역적 편차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의 의무에 경찰 차량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국가가 이를 구비ㆍ관리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생을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학부모가 해당 연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와 향후 이행 계획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생…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의료기관 실태조사의 범위에 인력 기준 이행 여부를 포함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접종대상을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과 12세 이상 19세 이하 남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