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10

대안반영폐기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510
제안일2025년 7월 16일
제안자임종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1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0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대형 재난 발생 시 가용 보건의료 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형산불이 민가에까지 번질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주민은 물론 응급환자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조치임.
이 중에서도 입원환자를 전원해야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이송 자원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 이 때 다른 의료기관이나 응급이송업체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운영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 재난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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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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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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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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