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30

대안반영폐기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730
제안일2025년 7월 25일
제안자서영석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2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 단축에 용이하고, 약국에서 조제를 위해 처방정보를 입력 시 시간 단축뿐 아니라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 주변 약국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전자적으로 처방 내역 또는 처방전사본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다보니 합법적인 요건 등 서비스 표준과 전국 모든 병의원 및 약국을 잇는 전달시스템 미비로 전자처방전 활용이 미비함. 또한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에도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ㆍ보관에 드는 비용 절감, 의료이용 시간 단축을 통한 환자 만족도 제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의3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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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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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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