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55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255
제안일2025년 7월 3일
제안자남인순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22년 8월, 생활고로 인해 목숨을 끊은 수원 세 모녀는 중증 및 희귀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다녔으나 사례조사 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기관 내 적정 인원의 사회복지사를 둠으로써 의료와 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커짐.
이 같은 이유로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두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2022년 기준 종합병원 중 18%에 해당하는 곳이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으며, 1인당 담당 환자수는 최대 813명에 달하는 등 사회복지사에 대한 적정 인력 배치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의 배치기준과 재정 지원의 내용을 함께 담아 의료현장과 복지전달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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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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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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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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