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87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1187 |
|---|---|
| 제안일 | 2025년 7월 1일 |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4년 9월 기준 전국 94개 의료기관이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에 따른 편차가 심하여 이를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적 소아진료체계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진료체계의 지역적 편차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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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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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