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딥페이크'라는 표현을 명시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사법경찰관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를 신속히 근절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회복하…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거주지 제한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인한 범죄 유발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과 주체를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호자에게 실종아동을 인솔하여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시설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러나 업주가 아닌 종사자에게는 이러한 벌칙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청소년 보호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ㆍ고용 표시 의무를 업주에게만 부여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 입소를 원하는 경우 보호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쉼터에 입소한 경우 쉼터는…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보호자로부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자…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 변경 및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보육ㆍ유아교육ㆍ양육ㆍ돌봄 등 대한민국 영유아 정책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통해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하고, 저출생 위기에 정책적 수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 합의는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 공범과 피해를 눈덩이처럼 점증시키는 악순환의 단초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불법촬영물ㆍ허위영상물 범죄에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 합의는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 공범과 피해를 눈덩이처럼 점증시키는 악순환의 단초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성매매 범죄 관련 처벌 규정 중 “알면서”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엄중히 단속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알면서 소지ㆍ시청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한다면 수사기관이 더 높은 수준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알면서”라는 요건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및 한국어 위탁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점검·수리하는 직종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
국회 원문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ㆍ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아동 등의 처우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ㆍ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명확하게 ‘알면서’라고 규정하여 수사 대상에 무고한 사람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에게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문화를 시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