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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17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175
제안일2024년 11월 1일
제안자박해철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 및 거주지 이전 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물론 거주지 주변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거주지 제한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거주지 제한명령의 청구 등(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보호관찰소의 장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검사에게 거주지 제한명령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함.
2)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가 신청된 사람이 거주지 제한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에 거주지 제한명령을 청구하여야 함.
3)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범죄경력, 재범의 위험성, 직업, 경제력, 건강상태, 가족상황, 주거상태, 거주지등과 어린이집ㆍ학교와의 거리 등 주변 환경 및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나. 거주지 제한명령의 결정(안 제9조)
1) 법원은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착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결정으로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고지하여야 함.
2) 법원은 거주지 제한명령을 결정하는 경우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대상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또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음.
3) 법원은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등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중 하나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로 지정하여야 함.
다. 거주제한 대상자의 의무(안 제15조)
1) 거주제한 대상자는 1일 이상의 출장ㆍ여행ㆍ출국 등의 사유로 지정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소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거주제한 대상자는 거주지 제한명령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거주지 내부 출입요구 및 점검요구 등 지시에 따라야 함.
라. 거주지 제한명령의 변경(안 제16조)
법원은 거주지 제한명령 결정 이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직업, 가족상황 및 주거상태의 변동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지정 거주지를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마. 거주지 제한기간의 연장(안 제17조)
법원은 거주지 제한명령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거주지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바. 벌칙(안 제25조)
거주제한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안 제1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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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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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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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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