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24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624
제안일2024년 10월 8일
제안자이인선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1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4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알면서 소지ㆍ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이에 알면서 소지ㆍ시청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한다면 수사기관이 더 높은 수준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알면서”라는 요건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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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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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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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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