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68
계류 중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5268 |
|---|---|
| 제안일 | 2024년 11월 5일 |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서는 촬영물ㆍ영상물 등을 통해 성폭력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딥페이크 사진ㆍ영상 등을 통한 성폭력범죄의 증가 추세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처벌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딥페이크'라는 표현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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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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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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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