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3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534
제안일2024년 10월 4일
제안자임미애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유치원, 학교, 아이돌봄서비스,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 아동·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이나 업종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2024.1.16.)을 통해 성범죄자는 가정에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업에도 취업의 제한을 받게 되었음.
하지만, 성범죄자가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종사하게 될 경우, 아동·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져 성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종은 아직 성범죄자 취업제한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점검·수리하는 직종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6호 및 제57조제3항제1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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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8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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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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