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64
| 의안번호 | 2204964 |
|---|---|
| 제안일 | 2024년 10월 28일 |
| 제안자 | 최기상의원 등 20인 |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2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원칙적으로 19세까지 머무를 수 있고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해서만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한데,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약 90%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임.
이에 비해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보호조치기간은 원칙적으로 18세까지이지만 해당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을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아닌 친족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여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하였다는 점에서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과 같은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자립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보호자로부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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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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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