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 성범죄 피해자는 의무복무기간 중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군이나 사회에서 입을 수 있는 후속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변경하고 그 밖의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함으로써 결격사유에 대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인은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방·안보자동분류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려는 것임.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병무청장 등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등에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얼굴ㆍ지문ㆍ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 함)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병무청장 등은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의…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연금 대상자가 내란, 외환,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내란 등 국가안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지급 받은 급여를 환수함으로써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부족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직해임 및 징계에 대한 입법 미비를 해소하고 비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형벌 등에 의하여 급여가 제한되는 사유에 공무원이 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또는 직위 등을 실질적으로 이용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군인이었던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징계 및 조사ㆍ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전역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불이익 회피수단으로 전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내란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 제한을 두고자 함.
국방·안보자동분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적절히…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각 군 참모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군복무에 따라 발생한 기회비용을 보전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병역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려금을 지급 받은 군인들의 복무기강을 강화…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군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 현역에서 전역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관할 군 검찰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역 후에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범죄자가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여 정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국방·안보자동분류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지급 받은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환수규정을 마련하고「군인사법」과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함.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역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법에 명문화하여, 범죄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국방·안보자동분류 - 6ㆍ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 소속으로 6ㆍ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명예회복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