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59
| 의안번호 | 2207759 |
|---|---|
| 제안일 | 2025년 1월 23일 |
| 제안자 | 이강일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면서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 군 참모총장은 해당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는 직위로서, 그 직무가 중요하고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넓으므로 각 군 참모총장 임명 시에도 자질과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군 참모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7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