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53
계류 중
국방·안보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7853 |
|---|---|
| 제안일 | 2025년 1월 31일 |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군인과 경찰 등 공직자가 상당 기간을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직 중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급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퇴직 후 저지르는 내란이나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이 있음.
이에 연금 대상자가 내란, 외환,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내란 등 국가안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지급 받은 급여를 환수함으로써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 공헌에 따른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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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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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