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44
| 의안번호 | 2207844 |
|---|---|
| 제안일 | 2025년 1월 24일 |
| 제안자 | 추미애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3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1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 및 시행령, 「군인 징계령」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군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 시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중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공관병 갑질 사건, 12ㆍ3 비상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경우와 같이 고위급 장성이 비위를 저지른 경우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가 부족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어 보직해임 및 징계 심의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부족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직해임 및 징계에 대한 입법 미비를 해소하고 비위행위자가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과 불이익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5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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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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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