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69
| 의안번호 | 2207569 |
|---|---|
| 제안일 | 2025년 1월 16일 |
| 제안자 | 추미애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군 복무 중 저지른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의 경우, 해당 범죄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전역 후 군 복무 중의 지위를 이용해 내란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연금 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됨.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이 연금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모순임.
이에 전역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법에 명문화하여, 범죄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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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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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