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청문회가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원칙적으로 청문회를 청문회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함으로써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조사 당일 오후 9시까지 마쳐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청문회 등의 실효성과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와 연계하여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에 국회 소속 신설기관인 군인권보호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두고자 현행 「국회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와 연계하여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ㆍ구제 등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와 연계하여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와 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국회 원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된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을 인권침해 행…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통신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상 서류 등을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규정에 전자시스템의 이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료 요구 및 제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 제2조의 제목에 자료제출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같은 조 본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기재하여 법률의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본회의 의결 이전에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활동기간 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측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경고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증죄에 관하여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증언과 감정의 진실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후보자를 포함시키고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만큼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자료 제출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공직후보자의 직무 적합성, 청렴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자리인 인사청문회가 충실…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원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서류등의 제출을 대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원이 해당 의원의 명의로 서류 등의 제출을 전자문서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원이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소속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원이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공직후보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보다 원활한 인사청문 제도의 운용과 국회의 국정통제기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하여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권한이 투명하고 충실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 출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ㆍ보존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