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01
수정가결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3001 |
|---|---|
| 제안일 | 2024년 8월 20일 |
| 제안자 | 서일준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2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4년 11월 14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4년 11월 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 출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ㆍ보존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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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11월 14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54× 반대 0△ 기권 1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