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9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199
제안일2024년 8월 26일
제안자오기형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측 관계자 발언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부측 관계자의 발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에 따라 정부측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상황임.
이에 정부측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경고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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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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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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