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04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3104 |
|---|---|
| 제안일 | 2024년 8월 22일 |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의원이 직접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의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적시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이 해당 의원의 명의로 서류 등의 제출을 전자문서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5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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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