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5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454
제안일2024년 8월 30일
제안자안규백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ㆍ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이와 연계하여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에 국회 소속 신설기관인 군인권보호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두고자 현행 「국회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37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의안번호 제3451호),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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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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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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