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법률안을 포함한 의안에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여야 간 합의에 기초한 의안 발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국회의 대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방식을 규정하고, 전자문서를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종이문서 위주의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검찰청의 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법률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국회의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추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임명권자는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시 제6조에 따른 매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국회의원 선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지게 된 경우 또는 당적 이탈을 하지 않는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민주적ㆍ…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 피소추자는 사직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법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탄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다자녀를 둔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을 연장하고,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호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소득 단절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 국회경호처법안
국회 원문 국회의장 직속 국회경호처를 신설하여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의 경호ㆍ경비 인원으로 재편함으로써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이 임기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예우가 없도록 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ㆍ선동하는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국회가 신속하게 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수호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탄핵소추된 사람이 대통령인 경우에 대통령은 사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남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 동안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르면 중앙 뿐 아니라 시ㆍ도, 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 모두 각급 ‘선거관리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장으로 하여금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을 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탄핵소추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의회주의의 기본원리를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ㆍ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ㆍ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은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에 관한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탄핵소추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권리를 보장하여 탄핵소추절차의 공정성을 충실히 담보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이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대 부담하도록 하여 탄핵소추 남용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공적 비용 낭비를 줄이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하고, 위원회에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로 간사 1명을 추가로 두도록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 정지를 판단하도록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