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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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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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29일 발의대표발의 조승래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법률안을 포함한 의안에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여야 간 합의에 기초한 의안 발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국회의 대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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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29일 발의대표발의 박성준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방식을 규정하고, 전자문서를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종이문서 위주의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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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4월 28일 발의대표발의 박성준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검찰청의 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법률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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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21일 발의대표발의 민형배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국회의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추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임명권자는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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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21일 발의대표발의 박성민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국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시 제6조에 따른 매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국회의원 선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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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18일 발의대표발의 박성민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지게 된 경우 또는 당적 이탈을 하지 않는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민주적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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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14일 발의대표발의 이성윤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 피소추자는 사직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법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탄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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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10일 발의대표발의 김상훈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다자녀를 둔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을 연장하고,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호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소득 단절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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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경호처법안
    계류 중2025년 4월 9일 발의대표발의 신영대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국회의장 직속 국회경호처를 신설하여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의 경호ㆍ경비 인원으로 재편함으로써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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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9일 발의대표발의 윤종오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대통령이 임기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예우가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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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9일 발의대표발의 황운하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ㆍ선동하는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국회가 신속하게 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수호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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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4일 발의대표발의 김준혁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탄핵소추된 사람이 대통령인 경우에 대통령은 사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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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2일 발의대표발의 이종배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남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 동안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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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3월 28일 발의대표발의 배준영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르면 중앙 뿐 아니라 시ㆍ도, 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 모두 각급 ‘선거관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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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3월 28일 발의대표발의 이인선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의장으로 하여금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을 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탄핵소추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의회주의의 기본원리를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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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3월 27일 발의대표발의 김병주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ㆍ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ㆍ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은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에 관한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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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3월 27일 발의대표발의 엄태영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탄핵소추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권리를 보장하여 탄핵소추절차의 공정성을 충실히 담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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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3월 21일 발의대표발의 신동욱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이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대 부담하도록 하여 탄핵소추 남용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공적 비용 낭비를 줄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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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3월 21일 발의대표발의 민형배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하고, 위원회에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로 간사 1명을 추가로 두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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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3월 19일 발의대표발의 최수진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 정지를 판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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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2:00